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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최신 법령과 국세청·국토교통부 자료를 반영해 전면 수정했습니다.

부동산을 살펴보다 보면 “서울은 세금이 세고 지방은 세금이 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세금 제도를 다시 확인해보니,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만으로 부동산 세금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금은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1세대 1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가 다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2026년에는 ‘서울 vs 지방’보다 규제지역 여부를 먼저 봐야 한다
2026년 9월 현재 국토교통부 공개정보를 보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모두 비규제지역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구리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기흥·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이면 규제지역, 지방이면 비규제지역”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면 실제 세금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전에는 해당 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세|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기본적인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같은 세율 구조라도 실제 세액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지역보다 보유가액과 주택 수가 중요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현재 개인의 주택분 기본공제는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또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집이면 무조건 종부세, 지방 집이면 종부세가 없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 자체보다 내가 가진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와 주택 수입니다.
양도소득세|2026년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다시 중요해졌다
2026년에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도 일정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
가산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서울과 비규제지역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매도 전에 중과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양도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고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수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팔 때 발생할 세금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등 개별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도 서울과 지방이라는 단순한 구분보다 주택 수와 규제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의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입니다.
2026년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다주택 취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중과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8%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8%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4주택 이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위 세율은 일반적인 개인의 주택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시적 2주택, 중과 제외 주택, 주택 수 산정 특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취득세율만으로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지방이 항상 절세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서울은 세금이 많고 지방은 세금이 적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주택이라도 이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 주택이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요건과 각종 공제·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지방이라고 모두 비규제지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 이름만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보유 주택 수 / 취득하려는 주택 가격 / 조정대상지역 여부 / 향후 매도 계획 / 예상 양도차익 / 1세대 1주택 여부
2026년 부동산 세금, 매수 전에 ‘출구 세금’까지 계산해야 한다
예전에는 저 역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세금을 비교할 때 지역 차이에 초점을 맞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제도를 다시 확인해보니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그 자체보다 주택 수와 가격,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규제 상태였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매수할 때의 취득세뿐 아니라 나중에 팔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세율 몇 퍼센트 차이가 실제 금액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는 현재 시세뿐 아니라
“이 집을 살 때 세금은 얼마인가?”
“보유하는 동안 얼마가 드는가?”
“나중에 팔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까지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부동산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은 주택 수, 취득 시점, 지역 지정 상태, 보유기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국세청·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현황
• 국세청 —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안내
• 국세청 — 2026년 종합부동산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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