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안내
이 글은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최신 자료를 반영해 전면 업데이트했습니다.
최근 축의금 변화와 결혼식장 식대, 실제 직장인 설문 등을 추가하고, 가을 결혼 시즌에 커지는 경조사비 부담과 퇴직 후 달라지는 생활경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을 결혼 시즌,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경조사비
가을이 되면서 주말마다 결혼 소식이 들려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청첩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적당할까?”
예전에는 직장 동료나 지인의 결혼식이라면 5만 원 정도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한다면 5만 원을 내기가 왠지 신경 쓰이고, 그렇다고 모든 결혼식에 10만 원 이상을 내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친한 사람이라면 20만 원 정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관계라면 10만 원, 결혼식에는 가지 않고 축의금만 전달할 경우에는 5만 원을 할지, 7만 원을 할지, 아니면 그냥 10만 원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한 번의 축의금은 크지 않아 보여도 결혼식이 한 달에 서너 건 몰리는 계절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축의금도 이제는 무시하기 어려운 **‘생활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축의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NH농협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변화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결혼 축의금 이체 고객 115만 명의 약 533만 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평균 축의금 송금액은 11만7천 원이었습니다.
2023년 11만 원, 2024년 11만4천 원, 2025년 11만7천 원으로 2년 사이 약 6.9%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10만 원 이상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축의금 금액별 비중을 보면 **5만 원이 42.3%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10만 원이 39.7%, 20만 원이 7.5%**였습니다.
다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5만 원을 보내는 비중은 2023년 46.5%에서 2025년 42.3%로 줄어든 반면, 10만 원은 같은 기간 36.1%에서 39.7%로 늘었습니다.
즉, 5만 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축의금의 중심이 조금씩 10만 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밥까지 먹는다면 10만 원?
특히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자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즘 결혼식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 10만 원은 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혼식장 식대 자체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25년 12월 기준 전국 결혼식장의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천 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은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6년 2월 조사에서는 식사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평균 가격이 뷔페식은 약 6만2천 원, 한상차림은 5만5천 원이었고 코스식은 11만9천 원에 달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식대 수준을 알고 나면 5만 원을 내는 것이 괜히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예식 비용 상승이 하객의 축의금 기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5만 원은 정말 옛말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송금 자료에서도 5만 원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계와 참석 여부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인지, 직장 동료인지, 가끔 연락하는 지인인지에 따라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는지, 축의금만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결혼식에는 가지 않는데 5만 원은 조금 적은 것 같고, 10만 원을 하자니 부담스럽다면?”
이때 7만 원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주요 조사만으로 ‘7만 원 축의금이 새로운 대세가 됐다’고 말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5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현실적인 절충 금액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축의금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관계의 정도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 세 번이면 벌써 30만 원
축의금 부담은 한 번의 금액보다 횟수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인 지인 결혼식 세 건에 각각 10만 원을 낸다면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그중 한 명이 가까운 친구여서 20만 원을 낸다면 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교통비가 들고, 먼 지역이라면 기차표나 주유비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옷이나 미용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계획해 놓은 사람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경조사 세네 건은 꽤 큰 변수입니다.
특히 봄과 가을처럼 결혼식이 몰리는 시기에는 경조사비가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생활비 항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축의금 10만 원도 다르게 느껴진다
경조사비 부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옵니다. 경조사비가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사회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한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인간관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지인뿐 아니라 지인의 자녀 결혼 소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은 사라지거나 크게 줄었는데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조사비는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10만 원 한 번만 보면 감당할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세 번이면 30만 원, 가까운 관계까지 포함하면 40만~5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연금이나 노후자금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퇴직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입니다.
축의금 문제는 그래서 단순히 **‘얼마가 예의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생활경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축의금은 마음인데, 어느 순간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다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을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비용이 오르고 식대가 오르면서 하객들 사이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일종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 10만 원.”
“친하면 20만 원.”
“안 가면 5만 원.”
물론 이것은 법칙도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암묵적인 기준이 만들어질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경조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얼마를 내는지가 아니라 내 형편 안에서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5만 원과 10만 원 사이,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와 형편
최근 데이터를 보면 5만 원 축의금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10만 원을 선택하는 사람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식대가 올라간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변화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은 속도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초년생에게 10만 원과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10만 원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퇴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은 누군가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 행복을 축하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가을 결혼 시즌, 청첩장을 앞에 두고 축의금 액수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금액까지 모두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참고자료
- NH농협은행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해야 할까요?」 트렌드 보고서 관련 자료, 2026년 5월
- 인크루트 「2025년 직장 동료 적정 결혼 축의금」 조사, 직장인 844명 대상
- 한국소비자원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 2025년 12월 및 2026년 2월 기준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최근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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